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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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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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