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