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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5조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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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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