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6조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