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