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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조정의 불성립 등

제63조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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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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