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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의2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삭제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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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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