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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7조의3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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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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