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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제70조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호원 2. 삭제 3.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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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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