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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4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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