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1조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