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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제69조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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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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