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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3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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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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