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제51조의9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용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취득한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