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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제51조의9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용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취득한 내용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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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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