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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4(운영의 공개)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4(운영의 공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영의 공개

제51조의4

제51조의4(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② 법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 예산 집행 현황 ③ 법 제106조제8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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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4(운영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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