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총회의 개최 등
제51조의7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춰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회원과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2. 전자총회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 3. 제4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 4. 그 밖에 전자총회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총회의 참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전자총회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