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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총회의 개최 등

제51조의7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춰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회원과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2. 전자총회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 3. 제4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 4. 그 밖에 전자총회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총회의 참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전자총회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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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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