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의 운영원칙
제51조의5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등급제의 운영원칙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