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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급제의 운영원칙

제51조의5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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