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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제51조의3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10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직전 회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액의 합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직전 회계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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