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제51조의3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10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직전 회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액의 합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직전 회계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