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제49조의4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총회일 전날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 위임 증명 문서의 제출 기한은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동일한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