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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제49조의4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총회일 전날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 위임 증명 문서의 제출 기한은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동일한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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