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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2(협의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2(협의 절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의 절차

제49조의2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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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2(협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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