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절차
제49조의2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2(협의 절차)
협의 절차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2(협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