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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제49조의3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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