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제49조의3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