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제51조의6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