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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제51조의6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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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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