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제51조의8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가.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공직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본다. 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