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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제51조의8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가.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공직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본다. 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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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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