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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9조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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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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