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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분배 공고

제7조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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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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