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2조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