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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제1조의3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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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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