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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제8조의2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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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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