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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2조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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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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