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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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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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