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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신청주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신청주의)

신청주의

제25조

제25조(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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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신청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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