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4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