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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0조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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