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2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