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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보상금의 공탁

제23조의4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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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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