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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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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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