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