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제38조의2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