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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표준적인 기술조치

제39조의3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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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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