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 임치
제39조의2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임치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