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2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