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2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