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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6조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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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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