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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38조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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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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