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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4조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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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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