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