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