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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0조의2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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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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