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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1조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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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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