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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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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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