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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제37조의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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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34조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5조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금의 감면 대상

제36조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3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5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6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7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1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3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 이용자의 나이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4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3.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ㆍ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2. 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 3. 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유통 실태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의 제안 4.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제37조의15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7조의16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7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8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19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0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12제1항 2. 법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및 제5항 3. 법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법 제32조의15제2항 및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21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삭제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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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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