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0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12제1항 2. 법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및 제5항 3. 법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법 제32조의15제2항 및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