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1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기통신업무 →

제3장 전기통신업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